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바로가기

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바로가기

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,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처리됩니다.

신고 전 확인하세요.
거래일자, 금액, 사업자 정보, 계좌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.

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란?

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.

신고가 가능한 경우

  •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
  • 소비자가 발급 요청을 했음에도 거부한 경우
  •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거래
  • 계좌이체 등 현금성 거래 후 미발급
  •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

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

  1. 홈택스 접속
  2. 로그인 진행
  3. 현금영수증 메뉴 선택
  4. 미발급 신고 메뉴 선택
  5. 거래내역 입력
  6. 증빙자료 첨부
  7. 신고서 제출

준비해야 할 자료

  • 계좌이체 내역
  •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
  • 문자메시지 기록
  • 사업자 상호 정보
  • 거래일자 및 금액

신고 시 주의사항

신고 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증빙자료가 충분할수록 신고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.

또한 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신고가 가능하므로 신고 가능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한눈에 정리
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증빙자료를 준비해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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